출산과 휴가, 아는 것이 힘이다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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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Mar 26, 2024

직장생활 중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험,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약 휴가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형사적 제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참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조 제4항 참조).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동안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인지 출산휴가 이후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거나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 경우 근로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 의무는 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조직개편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할 수 있는 ‘같은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육아휴직자를 ① ‘같은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과, ②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단기준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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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5 오늘의 Key Point
00:29 출산과 휴가에 관한 오프닝
01:25 출산전휴휴가(산모)에 대해서
02:22 출산전후휴가(쌍둥이 이상 출산한 산모, 배우자)에 대하여
03:46 출산전후의 임금의 문제
04:15 사용자가 출산전후 임금 전부를 부담한다?
05:06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06:02 출산휴가 이후의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근로자의 대응방법
07:28 출산과 휴가에 대한 마무리
08:13 Ending
11:03
11:59 당사자(본인)소송, 나홀로 소송에 대한 마무리
12:56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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