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이슈, 개인정보 유출과 CCTV 감시와 징계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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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May 28, 2024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일부개정을 통해 많은 점이 달라졌습니다.

1. 벌금 규정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 과징금, 과태로 등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강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개인정보 처리자의 국외 이전 제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대상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동등하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외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6.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CCTV,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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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15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04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 관한 오프닝
01:3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개인정보 유출
02:36 개인정보보호법과 법정의무 교육
04:1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업무공간 cctv 설치 사례(05:50 참조)
05:59 논점의 추가 - CCTV 영상과 근로자 징계
06:58 자문 사례 - CCTV 징계 증거자료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08:09 평판조회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
09:42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 대한 마무리
10:10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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