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CCTV , 직원들 동의서가 필수라고요? [갑질상담소 EP.5]
CBS 실컷 (Sil-Cut) CBS 실컷 (Sil-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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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ul 30, 2024

여러분, 천장을 한번 올려봐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CCTV가 보인다면, '내가 CCTV 촬영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있던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사인한 기억이 없거나 '촬영 동의서'라는 단어 자체부터 낯설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 내 CCTV 설치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구청 등과 같은 공공장소가 아닌 일반 사무실의 경우, 비공개 장소로 분류되어 필수적으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우리 삶에 익숙하지만,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 내 설치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CTV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CCTV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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