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Sep 27, 2024
오늘(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조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조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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