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내가 직접 계산해보자|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세금배움터세금상담터 세금배움터세금상담터
962 subscribers
360 views
6

 Published On Aug 17, 2024

직장에서 받은 월급(보수)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요.(보수월액보험료)

직장에서 받은 월급(보수) 이외에 별도로 받는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만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계산해 보기 위해서
알아야할 것들이 무엇인지와
직접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및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show more

Share/Emb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