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부부 각각 계산하고 피부양자는 동반 탈락이라니 연금 따로!! 재산 따로!! 건강보험 독소조항 폐지!!~ /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소득요건
행복한 인생 2막 행복한 인생 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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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Nov 20, 2022

#건강보험2단계개편안 #피부양자자격요건 #피부양자자격상실
국민연금은 부부 각각 계산하고 피부양자는 동반 탈락이라니
연금 따로!! 재산 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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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명 : Cloud * 저작자 명 : 유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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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이외에 특별한 소득은 없지만
결혼한 아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지난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시행으로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고 하던데??
남편이 국민연금을 매달 167만원 받고 있으니까
1년이면 2천만원을 넘거든요?
그럼 우리 부부 모두 피부양자 탈락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소득이 없으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내년에 기초연금 신청해야 하는데 남편 국민연금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2막 알베르토입니다
피부양자와 지역건보료를 산정할 때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할까요?
아니면 부부 각각 계산할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적연금은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연금개혁안에 따라
어르신들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설명 드린 것 처럼 현재의 소득과 재산을 잘 관리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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