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May 8, 2024
집샘tv 경매정규9기 5월15 (수)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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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나간 이전 임차인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을 때 그 뒤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죠.
그런데 얼마전 충격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경매에 관심있는 분이든 아니든 간에 꼭 아셔야 할 중요한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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