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Aug 24, 2023
2023.7.1.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직종이 확대되고, 전속성이 폐지되었죠!
따라서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무제공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
월보수액신고가 무엇인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월보수액신고 안내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임라인] ----------------------------------
00:30 노무제공자 확대 내용
01:20 월보수액이란?
02:57 보험료 산정 방법
06:20 보험료 부담 및 납부
07:23 월보수액 신고 방법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신고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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