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_부양가족 완전정복편 | 절세미녀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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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an 11, 2020

알쏭달쏭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요건이 어려우시다구요?
인적공제시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따지셔야하며
59.12.31 이전 출생자, 1999.1.1 이후 출생자여야 가능하답니다:)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답니다.

배우자는 연령을 따지지않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의 경우 49.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가능하고, 의료비 공제는 54.12.31 이전 출생자여야 본인 등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가족대상에 해당되지않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가능, 형제자매는 x(연령 x 소득 o)
2) 보험료세액공제 (연령 o 소득 o)
3) 의료비세액공제 (연령 x 소득x)
4) 교육비세액공제 직계존속 x (연령 x 소득 o)
5) 기부금 세액공제 (연령 x 소득 o)

많이들 어려우셨죠? 이 영상하나로 완전정리해드립니다.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 김희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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