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소 91만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단, 신청해야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논란 이 영상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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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an 6, 2023

□ 자영업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부터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여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가입 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실업급여
○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
일간 지급

○ (수급조건)
➊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 문의 : [email protected]
●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ucc
● 유튜브 채널 :    / @yo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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