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탈락하지 않고 받는 핵심 방법(24년기초연금,24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2024,24년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 기초연금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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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May 11, 2024

윤석열대통령이 2024년 5월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임기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40만원 인상은 언제쯤일까요.

24년을 기준으로 연간 6%씩 인상하면
2024년 334,810원
2025년 354,898원
2026년 376,192원
2027년 398,764원(400,000원)

한달에 40만원이나 되는
기초연금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야 할거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탈락

[ 2024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8만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탈락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아직까지도 모르시면
시청, 군청, 구청의 기초연금과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탈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

1) 고급자동차 탈락
→ 중고차 가격 기준 4천만원 이상시 탈락
( 자녀공동명의, 배우자명의도 탈락)

2) 골프, 승마, 요트, 콘도, 고급체육시설
회원권 보유 시 탈락

3. 기초연금에 불리한 경우.

1)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자녀 또는 지인 등 타인에게 명의 대여
2) 타인의 돈을 내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 자녀, 친구, 동창회 등
3) 자녀 또는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에게
전세를 준 경우 → 부채 인정 못 받음

4. 이자소득이 많으면 탈락한다고 하는 데
이자소득을 포기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만약에 이자소득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탈락하거나 줄어들더라도
이자소득을 받는것이 항상 더 유리합니다.
추후에 이자소득이 줄면 재신청하면 됨.

5. 일시적인 재산의 증가, 이자소득의 증가,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탈락했는 데 앞으로 계속 못 받나요.
→ 아닙니다. 탈락했더라도
재산, 이자소득, 근로소득이 추후에
감소하여 소득인정액이 해당년도의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 및 신청 방법 ]

1.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 국내 거주 하시는 분

2.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 시기

o 만 65세 이상인 분 : 바로 신청
o 만 65세 되시는 분 :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신청(24년 기준 59년생이 대상이 됨)
→ 신청한 달부터 지급,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4. 신청 장소

o 전국 어디서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o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o 인터넷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은 가족금융제공동의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 가능)

5. 신청 및 재산 조사 절차
①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o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
②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③ 수급대상자 결정 및 통보
o 시/군/구청에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④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 신청 후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6.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조건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초과시 탈락함)
[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o 단독가구 : 213만원
o 부부가구 : 340.8만원
2) 여러가지의 탈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o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탈락
o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탈락
o 골프, 콘도, 요트, 승마, 고급체육시설 회원권 탈락
o 기타 여러가지의 탈락 요건

7. 신청 시 준비서류
( 사전 준비 서류 )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o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②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o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됨.
③ 부부가구인 경우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o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문신청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통보 요구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등

(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시면 있는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도 동시 제출 필요함)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8. 참조 자료
1)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2) 관련 사이트
o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모의 계산 가능,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o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o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3) 전화 문의처
o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o 국민연금공단 1355

[ 기초연금 신청방법 요약 정리 ]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의 거주자

2)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만 기초연금 수령 가능
24년 단독가구(213만원 이하), 부부가구(340.8만원 이하)

3) 24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최대 535,680원)

4) 신청 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함
5) 신청 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6)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타 필요 서류
7)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 일단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확인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연금 내용을 참조하여

대상이 되는 모든 노인분들이
차질없이 기초연금 40만원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설명회 ]

1. 참석 대상 : 고양과 일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또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2. 장 소 : 아들딸방문요양 사무실
3. 주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서현프라자 4층 417호
4. 참석 비용 : 참석비용 없음(무료)
5. 설명회 일시
o 매주 화요일 실시(오전 10시, 오후 7시)
o 상세일정: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확인
www.adulddalservice.com
6. 전화 문의 : 070-480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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