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의사항] 자녀로 해외주식 투자하는 경우 인적공제 주의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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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Jan 19, 2022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해외주식세금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만큼,
본격적으로 2021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는데요.

자녀나 소득없는 배우자 명의로
2021년 해외주식을 투자해서 매매가 있던 경우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등 가족들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 후,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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