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토론회입니다. 토론자별 수어통역 중계방송: 복지TV